직장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용노동부 진정 후 노동청 긴급 임시조치 권고와 회사 유급휴가 부여 의무 완전 분석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은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닙니다. 반복적 연락, 퇴근 후 미행, 원치 않는 접근과 위협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에 말하면 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스토킹 피해를 겪고도 참고 일하다가 결국 퇴사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청의 긴급 임시조치 권고, 그리고 회사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까지. 오늘은 그 절차와 현실적 대응 방안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의 법적 구조

스토킹 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관계자 등 관계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

단순 괴롭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 인사 문제로 축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진정 접수 방법

피해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구체적 행위, 날짜, 증거 자료(문자, 녹취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권고의 의미

가해자 분리 조치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근무 장소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강한 행정 지도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 부여 권고

피해자가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명확한 경우,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됩니다.

회사 유급휴가 부여 의무의 법적 근거

사업주의 보호의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피해자에게 전보, 감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근무 장소 변경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회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우 2. 피해자에게 병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3. 유급 대신 무급 처리 4. 가해자와 동일 공간 배치 지속 이 경우 노동청 재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 스토킹 행위 증거 -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 회사에 신고한 내역 - 인사 조치 관련 통보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핵심 정리

직장 내 스토킹은 형사 범죄이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문제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노동청은 가해자 분리, 근무 조정, 유급휴가 부여 등 긴급 임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QnA

노동청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법적 강제 명령은 아니지만, 미이행 시 과태료나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지도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의무 위반으로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전보 대신 제가 전보되는 것은 정당한가요?

피해자 동의 없는 전보는 불이익 처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직장 내 스토킹은 참고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대응이 미흡하다면 노동청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보호받을 권리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댓글